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관련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산부족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상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관련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가공불입 자본금 처리와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부족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계정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가공자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및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계정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가공자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및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부족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계정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가공자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및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94 (<time datetime="2002-12-23">2002.12.23</time> 회신),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0)
원 제목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계정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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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