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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할인판매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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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신기 할인판매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중도 탈퇴 시 미경과금액을 탈퇴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한 수신기 할인판매금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중도 탈퇴 시 미경과금액을 탈퇴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탈퇴 시 미경과금액은 일시 손금산입하고 가입자에게 회수할 같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성방송사업 법인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의무가입기간을 조건으로 수신기를 할인판매한다. 가입자가 그 기간 중 탈퇴하면 미경과기간에 상당하는 할인판매금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위성방송사업 영위법인이 불특정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의무가입기간 동안 회원가입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기간 중 탈퇴할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 중 의무가입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초기의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이하 ‘의무가입기간’이라 함) 위성방송회원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기간중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중 의무가입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경과금액’이라 함)을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위성방송수신기의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의무가입기간중 가입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금액중 미경과금액을 그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기로한 동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무가입기간을 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한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위성방송수신기의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금액 중 미경과금액을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20 (<time datetime="2002-11-28">2002.11.28</time> 회신), "수신기 할인판매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49)
원 제목
할인판매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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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