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출 임직원 유족위로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출 임직원 유족위로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부담액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의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부담액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간과 업무량 등 각 법인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전출 전후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법인들은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인에서의 근로기간, 업무량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양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여 지급한 유족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법인이 부담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각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업무량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59 (<time datetime="2002-10-28">2002.10.28</time> 회신), "전출 임직원 유족위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2)
원 제목
임직원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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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