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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할인액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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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른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토지 매매대금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빼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약정일 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할인료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황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 매매대금을 조기상환하여 할인한 금액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회답
1. 사전약정에 따라 분할 매매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그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합니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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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0 (<time datetime="2002-10-19">2002.10.19</time> 회신), "조기상환 할인액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17)
- 원 제목
- 조기상환으로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