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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번호 부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회답

폐업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한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40 (<time datetime="2002-09-19">2002.09.19</time> 회신),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77)
원 제목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