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선고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의 일정 사업연도 중 손비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의 일정 사업연도 중 손비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평가손실을 손비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선고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550(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50, 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방법.

회답

우리센터의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550(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50, 2002.03.20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55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9)
원 제목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