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교육지원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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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교육지원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의 내용이 없어 발행대상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교육용역 대가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물었다.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의 내용이 없어 발행대상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매출 또는 영업외수익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정주체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정부지원금 관련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익을 매출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제정주체인 ○○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수익 계상과 계산서 발행대상 여부.

회답

법인이 수익을 매출로 계상할지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지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제정주체인 ○○연구원에 문의해야 함.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 발행대상인지는 정부지원금 관련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의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질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68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정부 교육지원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58)
원 제목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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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