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박에 식품과 잡화를 납품하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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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에 식품과 잡화를 납품하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 판매하면 기타 도매업, 분할 또는 소량 판매하면 기타 일반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선박에 주·부식과 잡화 등을 납품하는 법인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 판매하면 기타 도매업, 분할 또는 소량 판매하면 기타 일반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기타 도매업 코드는 519992이고 기타 일반소매 코드는 52399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주·부식과 잡화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의 납품시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계속 또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타 일반소매업(코드번호 : 523999)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도매업은 표준소득률상의 기타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을 적용하고 소매업은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주·부식 및 잡화 등을 납품하는 경우의 업종 분류와 코드번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도매업은 표준소득률상의 기타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을 적용하고 소매업은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85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선박에 식품과 잡화를 납품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5)
원 제목
해상운송을 영위하는 선박에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납품하는 경우 업종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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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