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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후 사업에 쓰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설대여에 쓰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쓰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리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987(1994.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87, 1994.10.28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업 법인이 시설대여에 사용하던 운용리스자산을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설대여에 사용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리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87 새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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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92 (<time datetime="2003-03-12">2003.03.12</time> 회신), "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12)
- 원 제목
-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