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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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상금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신용카드로 종업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상금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회사 사규와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로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회사 사규와 관련 내용은 자세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회사 사규 및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종업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사규 및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78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02)
원 제목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손금산입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