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수익·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수익·비용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수익과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은 거주자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460, 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0, 2001.06.12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처리 방법.

회답

제도46012-11460(2001.06.12.)에 따라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3 (<time datetime="2003-01-09">2003.01.09</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수익·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91)
원 제목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배된 수익과 비용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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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