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인세 불복 결과 부인된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신고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부인된 후 재평가액 등이 결정되었다. 관련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신고시 부인한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상 불복청구 등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 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및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재평가신고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뒤, 해당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하여 과세표준 결정 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5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2)
원 제목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