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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간접소유 외국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4%를 간접소유하고 지급보증과 기술사용료 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소유가 50% 미만이고 지급보증은 소유비율 한도이며 기술사용료는 순매출액의 1.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34%를 간접소유하고 그 비율을 한도로 차입금을 지급보증한다.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라 순매출액의 1.5%를 기술사용료로 수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34%)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순매출액의 1.5%)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인 34%를 간접소유만 하는 외국법인이 그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고,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순매출액의 1.5%를 기술사용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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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647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34% 간접소유 외국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특수관계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