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을 이익분할법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7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을 이익분할법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합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해 산정했다면 이익분할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결합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해 산정했다면 이익분할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비특수관계 제3자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해 판매가격을 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판매가격은 국외특수관계자의 비특수관계 제3자 판매가격 확정 후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인과 국외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의 여부 등 )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외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가격을 이익분할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정상가격이 내국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인 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음.

  •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71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을 이익분할법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8)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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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