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탁금을 타인에게 넘기면 이자 비과세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21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탁금을 타인에게 넘기면 이자 비과세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한 뒤에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묻는다. 이전 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예탁금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탁금 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예탁금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을 받던 거주자가 동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동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의거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을 받던 거주자가 동 예탁금을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예탁금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동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자소득의 과세특례 유지 여부.

회답

예탁금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이전 후 그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155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예탁금을 타인에게 넘기면 이자 비과세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6)
원 제목
과세특례 적용을 받던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시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