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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6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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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 한해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따른다.

사업양도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내국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 한해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따른다.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한 내국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1999. 12. 31이전 양도시만 해당)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10【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1998. 2. 24. 법률 제5524호, 1999. 12. 31이전 양도시만 해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 제2호 나목(사업양도의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양도기업 전체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다른 내국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10 제1항에 따른 내국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다른 내국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에 따릅니다. 이는 1999. 12. 31. 이전 양도분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용부동산』은 양도기업 전체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부문의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10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630 (<time datetime="2001-04-16">2001.04.16</time> 회신), "사업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0)
원 제목
내국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