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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년 내 일부 인출해도 세금우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본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신탁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 일부 인출할 때 세금우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본다. 저축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의 일부를 인출한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같은법 제88조의 3의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본다. 따라서 저축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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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954 (2001.07.06 회신), "가입 후 1년 내 일부 인출해도 세금우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3)
- 원 제목
- 저축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