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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합치면 어느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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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합가 사유가 아니면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칠 때 통장 선택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합가 사유가 아니면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하나의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의 결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부양 목적 외에는 같은령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같은령 제5항에 따라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3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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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90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세대를 합치면 어느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2)
- 원 제목
-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