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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도 고령 직계존속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고령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남자 60세 이상 또는 여자 55세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규정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규정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다.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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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38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배우자의 부모도 고령 직계존속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0)
- 원 제목
-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