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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도 고령 직계존속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5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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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의 부모도 고령 직계존속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고령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남자 60세 이상 또는 여자 55세 이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규정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규정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다.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38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배우자의 부모도 고령 직계존속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0)
원 제목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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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