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카드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카드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우자의 사용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배우자의 사용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상황이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질문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문의 경우는 이미 전화로 자세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남편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회답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32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카드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3)
원 제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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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