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가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948회신일 2001.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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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4

취소된 용역대가를 반환해야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일부를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용역대가를 반환해야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수정하고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되어 받은 대가를 반환하게 되었다. 방문판매원에게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성과보수를 지급한 뒤 계약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방문판매사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성과보수를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지급 한 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 받은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 당초에 교부한 지급조서를 수정하는 것이며, 당초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초 받은 용역대가 또는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의 처리.

회답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방문판매사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금액인 성과보수를 지급한 후, 지급받은 자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초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지급조서를 수정하고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948 (2001.05.04 회신), "용역대가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47)
원 제목
당초 수령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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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