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청구 중인 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20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구 중인 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의료기관이 청구 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하며, 청구 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을 회계처리한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청구 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045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청구 중인 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21)
원 제목
의료기관에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