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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가 생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상여를 포함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포함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산출세액과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인정상여 외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새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회신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인정상여포함)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
가. × ─────────────────×공제율
에 대한 산출세액 총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인정상여 외 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인정상여
나. = × ──────────
근로소득금액 (인정상여 포함) 총급여액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발생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재계산합니다.
가. 근로소득(인정상여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 ×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공제율
나.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총급여액 - 인정상여) ÷ 총급여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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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05 (<time datetime="2001-12-08">2001.12.08</time> 회신), "인정상여가 생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95)
- 원 제목
-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