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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누가 연말정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포괄양수한 법인이 사용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 46013-2484(1998.9.3.)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2484, 1998.9.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
회답
※ 법인 46013-2484, 1998.9.3.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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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15 (2001.11.13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누가 연말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5)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