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이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준이 있고 법인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있고 법인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과 지출 결의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 지급기준의 존재 및 실제 사용처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업무추진비의 지급규정, 지출 결의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업무추진비의 지급규정, 지출 결의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28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회신), "법인이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0)
원 제목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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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