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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종업원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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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 없이 계속 고용하면 전환된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계속 고용하면 전환된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개인기업 당시 미환급세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한다.
질의요지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의 개인기업 당시의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은 동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종업원의 개인기업 당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은 동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미환급세액 처리
회답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법인이 할 수 있다.
종업원의 개인기업 당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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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67 (2001.05.11 회신), "법인전환 후 종업원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8)
- 원 제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