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계좌 등록과 법인세 환급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5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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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계좌 등록과 법인세 환급은 어디에 문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 여부는 근거자료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등록 절차는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계좌 등록 절차와 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의 법인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근거자료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등록 절차는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야 한다. 예탁금의 위탁과 이자수익 배분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탁금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법인세 환급과 금융계좌 등록 절차가 함께 질의되었다. 예탁금 위탁과 이자수익 배분 등에 관한 근거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예탁금의 위탁ㆍ이자수익의 배분 등 그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의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2. 예탁금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탁금의 위탁과 이자수익 배분 등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어 환급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질의 1의 금융계좌 등록 절차 등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55 (<time datetime="2001-08-06">2001.08.06</time> 회신), "금융계좌 등록과 법인세 환급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8)
원 제목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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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