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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파산종결결정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430,2001.0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0, 2001.02.2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파산종결결정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 중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미리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30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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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38 (<time datetime="2001-08-03">2001.08.03</time> 회신), "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6)
- 원 제목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