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자회사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88회신일 2001.07.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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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자회사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1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다.

내국법인 소유 기계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다.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다. 해당 기계로 생산한 제품은 전량 수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생산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계장치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88 (2001.07.21 회신), "해외 자회사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7)
원 제목
해외의 자회사에 설치한 가공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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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