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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선 이전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선 정보와 종업원 인수권 및 기존 계약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할 수 없고 확정된 때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거래선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와 임대차·전기공급·전화사용 계약 등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계약(임대차계약, 전기공급계약, 전화사용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 계약(임대차 계약, 전기공급 계약, 전화사용 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액을 추정하여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가액을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거래선 정보, 종업원 인수권 및 기존 계약의 이전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률상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고려하여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질의한 권리와 계약 이전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업권 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할 수 없으며, 확정된 때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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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63 (<time datetime="2001-07-20">2001.07.20</time> 회신), "계약·거래선 이전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4)
- 원 제목
-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양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