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가수금 반제에 대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8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가수금 반제에 대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와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법인의 가수금 반제처리에 관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실관계와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질의내용 중 과세사실 판단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출된 질의는 사실관계와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내용 (1)의 쟁점 사항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계법령 적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이에 관한 회계처리 사항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계법령 적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이에 관한 회계처리 사항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고, 질의내용 (1)의 경우 쟁점 질의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가수금 반제처리에 대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회답

사실관계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계법령 적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이에 관한 회계처리 사항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함.

질의내용 (1)의 경우 쟁점 질의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27 (<time datetime="2001-07-02">2001.07.02</time> 회신), "법인의 가수금 반제에 대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94)
원 제목
법인의 가수금 반제처리에 대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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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