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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회사에서 파견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상여금이 사업 양수 전인 2000년 귀속 성과에 대한 지급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2001. 2. 15. 일부사업부분을 양수하고 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았다. 파견직원에게 2000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회사로부터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경우 파견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회사로부터 2001. 2. 15.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 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받은 경우 파견 직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것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사업부분과 관련 직원을 파견받은 뒤 파견직원에게 사업 양수 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2000년 귀속 성과상여금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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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99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파견직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79)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파견한 직원에 대한 상여금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