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보증잔존가액은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9012-103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보증잔존가액은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 문제이므로 ○○연구원에 질의해야 한다.

리스계약의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 문제이므로 ○○연구원에 질의해야 한다. 해당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연구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일정 금액으로 리스공급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리스이용자와의 약정액을 무보증잔존가액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자간에 약정한 후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와의 약정액을 무보증잔존가액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리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리스이용자와의 약정액을 무보증잔존가액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9012-10394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무보증잔존가액은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67)
원 제목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