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경용 정원수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경용 정원수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도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을 위해 정원수를 식재하고 그 비용을 토지나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3478 (1994.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78, 1994.12.20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회답

해당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으며,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8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조경용 정원수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13)
원 제목
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