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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배당 전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한 발행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배당 종료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채권 확정 결과 후순위채권의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후순위채권의 발행회사가 영업정지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해 당시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채권 발행회사의 파산채권 등이 확정된 경우, 환가처분 후 배당 종료 이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하던 중 채권 발행회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세무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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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85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파산 배당 전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05)
- 원 제목
- 후순위채권 대하여 환가처분 후 배당 종료 이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