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터넷서비스 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서비스 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의 익금산입과 반환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회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를 받고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실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의 익금산입 여부와 반환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29 (<time datetime="2001-12-12">2001.12.12</time> 회신), "인터넷서비스 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95)
원 제목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및 반환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