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대폰 보조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대폰 보조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휴대폰 판매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부담한 휴대폰가액 등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시 여부, 불특정다수인 대상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판매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 일부를 부담한다. 기존 사례에서는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시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2 (2001.01.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판매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2(2001.01.16.)를 참고하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2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3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휴대폰 보조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84)
원 제목
휴대용 단말기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