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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대손 사유 발생 후 손금으로 계상했다는 구체적 의미를 묻는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연도별 재무제표 반영 내용과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구체적 의미는,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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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34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52)
- 원 제목
-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