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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담법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해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강제품 제조법인이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한다. 다른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판매전담법인만을 통해 거래한다.
질의요지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판매전담법인만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판매전담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강제품 제조법인이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인 판매전담법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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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9 (2002.03.26 회신), "판매전담법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48)
- 원 제목
- 판매전문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