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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합병 때 어떤 유보금액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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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가액 합병 때 어떤 유보금액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채무 재조정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원문이 정한 시기 이후의 합병부터 승계된다.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승계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채권·채무 재조정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원문이 정한 시기 이후의 합병부터 승계된다. 그 밖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에게 채권·채무 재조정, 유가증권 평가 및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된 유보금액이 있었다.

질의요지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 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되는 것이나,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유보금액의 범위와 적용 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1.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3.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6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장부가액 합병 때 어떤 유보금액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47)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승계가능한 유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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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