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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 영위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게기된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신고 방법과 기한.
회답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축물을 취득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받으려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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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0 (<time datetime="2001-11-26">2001.11.26</time> 회신), "자산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35)
- 원 제목
- 자산별로 신규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