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징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으로 추징된 세액과 가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불이행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았다. 계약에는 부가가치세 징수와 부담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법인은 대리납부하지 않아 추징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계약내용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부담에 관한 조항이 없음)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받은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으로 추징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하여 징수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65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추징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13)
원 제목
추징당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세 전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