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터넷장비 임대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장비 임대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인터넷장비 임대용역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익월 대가 확정 사유와 근거서류, 단가 및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인터넷장비 임대용역의 대가를 용역 제공 다음 달에 확정한다. 확정 사유와 근거서류, 설치비·사용료 단가 및 통신회사·용역제공자·가입자 간 약정내용은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근거서류, 통신회사와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그 근거서류, 1건당 설치비 및 사용료의 단가, ○○통신과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다음 달에 확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용역제공 대가를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근거서류, 1건당 설치비 및 사용료 단가, ○○통신과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 간 약정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28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인터넷장비 임대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4)
원 제목
인터넷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