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호 표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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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호 표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유지 약정이 있고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거래처에 법인의 상호 등을 표시해 제공한 물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소유권 유지 약정이 있고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그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상호·로고·상품명을 표시한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을 제공했다. 해당 물품은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49 (1998.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49, 1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 법인의 상호를 표시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자산의 회계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49 (1998.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49, 1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49 회수 가능한 광고물품은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5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상호 표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8)
원 제목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호를 표기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자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