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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사업비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해져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택사업 대행사업비에서 생긴 이자수익을 감사 결과에 따라 반납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해져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정산과정과 최초 계상 때부터 사실상 반납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시의 주택사업을 대행하며 사업비의 이자수익을 공사 귀속으로 계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이자는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가 이를 반납하게 됐다.
질의요지
○○공사가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해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하게 된 경우 당해 반납하는 금액은 동 금액의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사가 ○○시의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해 이자수익은 ○○시가 귀속의 주체이므로 이를 ○○시에 반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하게 된 경우 당해 반납하는 금액은 동 금액의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대행사업비의 정산과정 등을 감안, 당초 이자수익의 계상시점부터 사실상 당해 이자수익의 반납의무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공사 귀속으로 계상했다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에 반납하는 경우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시의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사업비의 이자수익을 공사 귀속으로 계상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시가 귀속 주체로 확인되어 반납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대행사업비의 정산과정과 당초 이자수익 계상시점부터 사실상 반납의무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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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92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회신), "반납한 사업비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0)
- 원 제목
-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수령한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