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백화점 입주법인의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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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입주법인의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손익은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백화점 입주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액에서 일정률을 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 등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 판매 후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백화점에서 상품 등을 판매한 후, 판매한 금액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함)의 인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백화점에서 상품 등을 판매한 후 판매한 금액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입주법인의 상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상품 등의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백화점 판매 후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판매손익은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76 (<time datetime="2001-11-07">2001.11.07</time> 회신), "백화점 입주법인의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75)
원 제목
백화점 입주상인인 법인의 상품판매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