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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송 수입금액은 총액으로 계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주에게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위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수입금액을 총액과 순액 중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법인은 하역·운송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848, (1994.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48, 1994.03.22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48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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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75 (<time datetime="2002-03-13">2002.03.13</time> 회신), "위탁운송 수입금액은 총액으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74)
- 원 제목
- 위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시 총액주의인지 또는 순액주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