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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포괄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특수관계 여부, 계약내용과 양도 시점의 회계처리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공사를 포괄 양수도하면서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을 법인이 양수했다. 해당 법인이 그 충당금을 세무조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하는 경우에는, 양ㆍ수도 계약내용, 양도법인의 양도시점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회계처리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인 공사를 포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양ㆍ수도자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양ㆍ수도 계약내용, 양도법인의 양도시점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수도 시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인 공사를 포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양ㆍ수도자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양ㆍ수도 계약내용, 양도법인의 양도시점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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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49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66)
- 원 제목
- 포괄양수도시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