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광 후 사택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광 후 사택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면 시가평가액까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폐광 후 사용할 수 없는 관리건물과 사택의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면 시가평가액까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석탄광산의 채굴예정량 채진으로 폐광한 뒤 관리용 건물과 근로자 사택 등 광업용 고정자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폐광 한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관리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때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석탄광산의 채굴예정량 채진으로 폐광을 한 경우 당해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 등)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광으로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관리건물과 근로자 사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석탄광산의 채굴예정량 채진으로 폐광한 경우, 해당 광산의 관리용 건물과 근로자의 사택 등 광업용 고정자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58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폐광 후 사택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16)
원 제목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장부가액을 고정자산 감액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