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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신 낸 가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이다.
법인이 신규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한 가입비 등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려 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2(2001.01.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2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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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54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고객 대신 낸 가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15)
- 원 제목
- 법인으로 도, 소매업을 영위하며 가입비등을 구입자에게 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